동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칙 개정 절차),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 본 규정은 동원중학교 학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4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05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 0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원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 01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 02 교감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해당 학생의 학년기획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 03 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0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3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4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5 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6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 01 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학생의 학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02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 01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학년기획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통보)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2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3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5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 (조언)
-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0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상담)
- 0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0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0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0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0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
-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7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8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0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훈육)
-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8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0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0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0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07 제19조 제6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은 다음 표의 양식과 같다.
- 08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0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5조 (소지품 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휴대폰은 제40조 (통신기기 관리)에 의거 조치한다.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11 제19조 제10항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기간, 장소,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표의 양식과 같다.
- 12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
- 13 학급담임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훈계)
-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제17조에 따른 상담, 제1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0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1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0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02 휴대전화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제40조 (통신기기 관리)에 의거 실시한다.
제22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0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제기)
- 0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 생활
제26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제19조, 20조 훈육 및 훈계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 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28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0조(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1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동아리 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 학생은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0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 승인받은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6 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33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0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행동은 자제한다.
제34조(용의복장)
용의복장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의 학생은 등하교시 본교가 정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형태를 임의로 변형하여서는 안된다.
- 2. 교복은 학교주관구매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규격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입 착용한다.
- 3. 교복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으나, 규격에 맞게 착용한다.
- 4. 여학생의 경우 치마 및 바지 착용이 가능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 위 허벅지의 3/4은 덮어야 한다.
- 5.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02 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색상, 규격의 것을 소정의 위치에 탈부착 하여야 하고, 교내에서는 패용하도록 한다.
- 03 양말의 색상은 자유롭게 하되 반드시 착용한다. 여학생은 치마 교복 차림일 경우 양말 대신 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다.
- 04 신발은 교내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류나 단화를 착용한다.
- 1.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외화와 구분되는 별도의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 2. 등·하교 시 실내화(슬리퍼) 착용을 하지 않는다.
- 05 두발은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1. 남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 2.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머리 길이가 긴 경우 묶는 것을 권장한다.
- 3. 남녀 공히 파마, 염색, 탈색을 금한다.
- 4. 모자착용은 학교운동부, 머리에 흉터가 있어 교사가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착용할 수 없다.(단, 체육 대회,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교과 활동에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착용이 가능하다.)
- 06 책가방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학습에 필요한 용구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서 화려하지 않고 학습에 필요한 휴대품만 소지하되, 학교 교과활동에 필요한 필수용품 이외의 것을 휴대할 수 없다.
- 07 화장은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나 화려한 화장(색조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눈썹밀기 등), 헤나를 하는 행위는 금한다.
- 08 목걸이는 가는 목걸이를 옷 안으로 들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하며, 반지도 묵주 반지 및 모양이 없는 민자 반지는 허용한다. 귀걸이는 투명한 부착형만 허용한다.
- 09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소지품 검사)
- 0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0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 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 도박관련 물품(화투, 카드)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단, 휴대폰 관련물품(스마트 워치, 에어팟, 유·무선 이어폰, 유·무선 이헤드셋 )등은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에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0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 0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 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6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실시한다.
- 07 제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8 여학생의 경우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교사 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 09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호에 의거 처리한다.)
제36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본교 학칙의 학생출결 규정에 따른다.
제37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0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수업 시간 중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 0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0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 생활
제38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 웃어른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6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7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5절 정보 통신
제3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 건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0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0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3 학교에서는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스마트폰, 테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04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휴대폰(스마트워치 포함)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 05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 06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07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고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 08 휴대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1일간, 2차 3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09 통신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6, 7, 8호에 의거 처리한다.)
제6절 학생회
제41조(목적)
학생회는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동원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유예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45조(대외 활동)
학생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6조(지도 기구)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47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02 정서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 03 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 04 각종 봉사활동
- 05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 06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학생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회장 1인
- 0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031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49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01 총무부 : 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건전한 학생회 활동을 이끌어 가는 일을 총괄한다.
- 0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03 체육부 : 체육대회 및 전교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04 바른생활부 : 명랑하고 진취적인 교풍 진작과 학교 질서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 및 학생 자율 선도 업무를 담당한다.
- 05 봉사부 :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교내 폐휴지 수합 및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한다.
- 06 기타 부서는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0조(임원의 임무 및 선출)
- 01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통괄한다.
- 02 학생회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로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 2. 각 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바른생활부장의 경우 3학년 담임과 의논하여 담당교사(생활안전부장)가 선임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51조(학급회 구성 및 선출)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 01 구성 : 반장 1명, 부반장 1명, 각 부 부장(학생회 부서에 준함)
- 02 선출
- 1. 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급 학생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학급 담임교사는 이를 제청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각 부 부장 - 학급회에서 선출하여 담임이 임명한다.
제52조(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53조(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 01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02 직전 학년도의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으로 미인정결석이 없는 학생
- 03 직전 학년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 04 직전 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
- 05 직전 학년도의 학생생활평점제의 벌점 누적 점수가 10점 미만인 학생
- 06 임원과 대의원은 임기 중 제3, 4항의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54조(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01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건
- 02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생활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 소집한다.
- 03 의결은 재적집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5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01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하고 학생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 02 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 03 대의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학기 1회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나.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집행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6.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학생지도위원회)
- 01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생활안전부 소속교사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02 학생지도위원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3 지도위원은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지도는 사·전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57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58조(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적용범위)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60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제61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01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02 직전 학년도의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으로 미인정결석이 없는 학생
- 03 직전 학년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 04 직전 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
- 05 직전 학년도의 학생생활평점제의 벌점 누적 점수가 10점 미만인 학생
제62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63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 중순 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4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01 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1, 2, 3학년 학급대표(반장)들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총괄 한다.
- 0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통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0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 05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6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 07 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5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7조(입후보자 등록)
- 01 3학년 정·부회장 입후보자는 학생 2인 1조의 러닝메이트로 등록하고, 2학년 부회장 입후보자는 개인별로 등록한다.
- 02 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호의 내용을 별첨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서약서 1부
- 3.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등록무효 및 사퇴)
- 0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0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 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01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02 합동소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발표는 투표 당일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정·부회장 후보자(3학년)는 10분 이내, 2학년 부회장 후보자는 5분 이내로 한다.
제70조(입후보자 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01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0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0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71조(후보자 벽보)
- 01 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B4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72조(투표)
투표는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 01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 0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0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04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73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4조(개표)
- 01 개표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 02 개표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75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0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02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 03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04 정·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05 낙서한 것
제76조(당선인)
- 0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 실시)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 02 단독 출마 시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77조(재선거)
- 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당선자가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 0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8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1학기 중에만 실시하고,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9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 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 지도
제80조(안전 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 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0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02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한다.
- 0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0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05 등·하교를 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안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06 각종 체험학습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1조(진로 교육)
진로 교육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01 표준화 검사 등과 같은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 0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03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04 진학 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05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제5장 징 계
제82조(징계원칙)
-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5.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6.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8.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9.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83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 01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2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84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 학교 내의 봉사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4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징계로 인해 학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규수업시간외에 시행한다.
- 02 사회봉사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03 특별교육 이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04 출석정지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5 훈육·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85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4.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을 한 학생
- 5.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6.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7. 성인용 서적을 구독한 학생
- 8. 성인용 영상매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학생
- 9.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0.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11.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한 학생
- 12. 휴대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한 학생
- 13. 제35조(소지품 검사) ⑦항에 의한 조치
- 14.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상점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학생
- 15.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
- 교사의 지도 및 지시 불이행으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아닌 경우
제86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85조 각 호를 재차 위반 및 징계 미 이수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 4.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5.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8.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상점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학생
제87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제86조 각호를 재차 위반 및 징계 미 이수한 학생
- 2. 교권 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3.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4.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6. 문신 등을 한 학생
- 7.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상점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40점 이상인 학생
제88조(출석정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87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 및 징계 미 이수한 학생
- 2.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3. 시험 문제를 절취한 학생
- 4.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5. 학교징계 제도에 언급된 벌들을 다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 6. 지속적으로 학교에 남겨두었을 경우 학교 전체 교육이나 동료학생들에게 나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9조(흡연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2. 교내 흡연이나 민원 발생 흡연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3. 흡연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0조(징계방법)
징계방법은 각 호와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이수 기관 및 이수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1 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원의 업무보조.
- 3. 교재, 교구정비,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4.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 02 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 03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중독 치료학교 (기관)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7.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4 출석정지
출석 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 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0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 06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 07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91조(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서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해당 학년에서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이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4조(통보 및 재심 안내)
- 01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02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 및 불복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다.
제95조(징계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출석 정지 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5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시 상
제97조(학생 포상)
- 0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02 포상의 종류 및 대상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포상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7장 훈육 및 훈계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법
제98조(목적)
- 01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02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 0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99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04 훈육, 훈계의 지도방법은 제1절 훈육 및 훈계 와 제2절 학생생활평점제에 바탕을 둔다.
제1절 훈육 및 훈계에 대한 지도방법
제100조(훈육 및 훈계 방법)
- 01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02 훈육 및 훈계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03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 3.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제101조(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 1.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하기
- 2. 교실 뒤에 가서 앉아 있기
- 3. 방과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 4.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한 문장 반복해서 적기
제102조(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 1. 영어단어 20개 외우기
- 2. 학습지 풀기
- 3. 깜지(일명 빡지 쓰기)
- 4.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 5. 시 외우기
- 6.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 7. 시사 스크랩하기
- 8. 사설 따라 쓰기
제103조(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 1. 자기성찰록 쓰기
- 2. 청소하기
- 3. 가만히 책상에 앉아 눈감고 반성하고 있기
- 4. 선생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 5. 친구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제2절 학생생활평점제
제104조(목적)
체벌 대신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105조(시행 방침)
- 01 상·벌점 카드 발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본교 전 교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02 생활평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되나 확인은 가능하다.
- 03 생활평점제 누계 점수 및 항목은 학년말 담임선생님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 04 생활평점제 점수의 관리와 처리는 학년부장 및 담임이 한다.
- 05 생활평점제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세부사항에 준하여 지도교사와 학년 부장 및 생활안전부장의 판단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 06 상점제 방침
- 1.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 2.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상점 통산 점수가 20점 이상일 때에는 학교장 표창을 추천 할 수 있다.
- 3.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 07 벌점제 방침
- 1. 벌점은 본교 학생 생활 규정 중 ‘훈육 및 훈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 2. 벌점 부과보다는 학생교육에 역점을 둔다.
- 3. 벌점제 부과는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4. 간부 임명 시 전년도 벌점 누적 점수가 10점 이상인 학생은 추천받을 수 없다.
- 5. 각종 추천상 및 장학금 대상자는 벌점 20점 이상이면 추천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06조(운영방법)
- 01 상점제 운영방법
- 1. 선행 내용이 경미할 경우 칭찬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경우 상점카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 2.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3.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 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점을 인정한다.
- 5. 표창 및 수상의 경우에는 교내외 수상대장에 등재된 것만 상점을 인정하며 단체상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
- 02 벌점제 운영방법
- 1.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의 확인을 받는다.
- 2.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지도하여야 한다.
- 3. 벌점 부과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벌점 기록카드를 거듭 발부할 수 있다.
- 4. 당일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두발, 지참하지 않은 복장 등)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제107조(시행절차)
- 01 모든 교사는 항상 상·벌점카드를 소지하며 해당 학생 발견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벌점카드를 반드시 발부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교내외 표창 관련 상점카드는 나이스 수상대장에 입력하는 해당 부서의 교사가 발급한다.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지도카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 02 작성한 상·벌점 카드는 나이스 학생생활평점제에 입력한 후, 해당 학생 담임에게 제출한다.
- 03 담임 교사는 수합된 상·벌점카드에 대해 학생에게 확인한다.
- 04 담임 교사는 매월 1일 반별 상·벌점카드를 수합하여 확인한 후 나이스 학생생활평점제에 기록여부를 확인하고 벌점 통계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 05 학생생활평점제 담당 교사는 월별로 통계 처리하여 생활평점제의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하며, 2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하고, 교칙준수동의서를 받는다.
- 06 상·벌점카드 발급절차
해당 학생 → 해당 교사의 상벌점카드발급 → 학생확인 → 학급담임 확인 → 나이스 학생생활평점제에 등록 → 상점 누계점수 20점 이상 학교장 표창 추천 또는 벌점 과다득점학생 단계별지도
제108조(상ㆍ벌점 카드)
상·벌점카드는 학년부장이 관리하며, 별첨의 양식과 같다.
제109조(상ㆍ벌점 기준)
제110조(대체 프로그램 활용)
- 01 학생생활평점제는 선도 중심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대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벌이라는 의식을 줄이고 선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강조한다.
- 02 벌점을 준 후 잘못한 부분을 인식시키는 훈육 및 훈계 방법을 통해 상점을 주고 벌점과 상계하여 본래의 목적인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조한다. 단, 상점은 벌점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5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03 15점 이상의 벌점 과다 학생에게 훈육 및 훈계 방법 및 교내·외 봉사 등을 통하여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을 줄여 학생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단, 이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 04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지도담당교사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05 벌점에 따른 지도 방법
- 06 대체 프로그램
제111조(이의 제기)
- 1.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해당 지도 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이의 제기를 받은 교사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설명해야 한다.
- 3. 지도 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평점제 담당 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4. 생활평점제 담당 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5. 위 4호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해당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통보한다.
제8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12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3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5조(위원회 운영)
- 0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 위원회’)를 둔다.
- 02 제·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 제·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 제·개정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 제·개정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위원회 역할)
제·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학생 생활 규정 제ㆍ개정안 발의
- 2. 제ㆍ개정안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 3. 제ㆍ개정 최종안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상정
제117조(제ㆍ개정 절차)
학생 생활 관련 규정 제·개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제ㆍ개정위원회 구성 및 제ㆍ개정안 발의
- 2. 학생, 교사 대상 규정 개정 이유 안내 및 공유
- 3.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
- 4. 제ㆍ개정위원회에서 최종안 의결
-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6. 학교장 결정에 의거, 제ㆍ개정안 공고, 시행
제118조(개정안 발의)
-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제·개정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 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다음 절차에 따라 수렴한다.
- 가. 담당 부서의 초안에 대한 학생회 대의원회의 의견수렴
- 나. 대의원회(학생회 대표들)에서 수정안 제안
- 다. 수정안이 2개 이상이면 표결하고, 단일안이면 수정안을 찬반 투표(표결 결과 단일안이 거부되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제2 수정안 제안)
- 2. 학부모 :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하여 반영한다.
- 3. 교직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수렴하여 반영한다.
- 03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0조(심의 및 결정)
- 01 제·개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 제·개정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1조(공포)
- 0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02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22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개정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3. 11. 2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록
남학생 교복 견본
여학생 교복 견본
생활교복(남여공용)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