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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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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 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대상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방법

업무처리절차

법령상 비공개되는 정보

불복구제 절차방법

비공개세부기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 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써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 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 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 및 접수 이미지
      • 창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 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봉사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개여부설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및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중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 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 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 이기명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 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각급 기관의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2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규제완화위원회·법제심의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 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 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 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 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학교시설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후 관련 정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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